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돼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탑승 적립분은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과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2026-09-15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