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과 직접 협상 나선다…“수수료·배달비 인하”

소상공인 주요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정부 규제나 법적 대응에 앞서 민간 주도의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과 점주 지원책 등 실질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형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사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비롯해 구체적인 점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민간 협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법·제도를 통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현장의 비용 부담은 당장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과 수수료 상한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입법까지 기다리기보다 민간 협상을 통해 즉각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개 단체는 법적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입법과 별개로 플랫폼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선 논의 과정에서 5%대 수수료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이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도 이번 민간 협의체 추진의 배경으로 꼽았다. 5개 단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장기간의 행정소송이 실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 디저트 하나를 팔아 남는 마진이 적은데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배달거리 조정 등 비용 절감 방안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체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배달거리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협의가 중단됐다며 민간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사에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자사 우대·'깃발 꽂기'·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행위 중단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민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5개 단체는 민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결정 이후 플랫폼사들의 대응을 지켜본 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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