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송용 보험' 의무화...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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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는다.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 중 사고로 다치면 수입 감소까지 보전하는 상해 특화상품도 연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21일부터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함께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노력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인 체계를 확대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3%에서 5%로 높아진다. DTG를 장착한 경우도 3%에서 5%로 확대된다. 전면번호판 장착 할인 폭은 기존 1.5%에서 5%로 가장 크게 오른다.

세 항목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순 합산한 15%가 아니라 특별약관 기준에 따라 최대 할인율은 11%다. 교통안전교육은 전문기관의 '배달업 종사자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TG는 인증기관에서 성능시험과 인증을 마친 제품이어야 한다.

전면번호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륜차 앞쪽에 부착한 번호판이 대상이다. 정부 시범사업을 위해 붙인 스티커 형태 번호판도 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은 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범위도 넓힌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상해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공제조합은 종사자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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