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사실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대법원-청와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다.
청와대 측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