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폭발·화재 관련 위반 46건과 위험물질·누출 관련 위반 45건 등 91건이 적발됐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가 없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추락·끼임·감전 등 기타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와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등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도 5건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 가운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은 56건으로 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으로 6750만원이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도 102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생산량과 신규채용이 늘었지만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이에 맞춰 충원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리 인력과 체계를 보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장에서는 2018년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2019년에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6월에는 세척 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