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던 현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항공용과 분류 코드가 같아 수입 때마다 승인받아야 했던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다수 대 다수' 방식을 일부 허용해 기업의 전력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연내 '수출입공고'를 개정해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해당 제품은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묶여 있어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도 유연화한다.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에 한해 여러 공급사업자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전력을 거래하는 '다수 대 다수' PPA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기술 유출 우려로 제한됐던 생성형 AI 도입을 돕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연구개발(R&D)과 제조공정 혁신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화학물질명 대신 총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비 증설에 따른 통합환경변경허가 시 신고 수리 후 사후 현장확인을 허용해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