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조희대, 선서·증언 거부…“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결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 여부를 묻자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날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국감장에 남아 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봤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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