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법사위, 발언권 충돌…서영교 진행 놓고 여야 대치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정감사 진행에 항의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정감사 진행에 항의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 45분가량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정지시킨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서 위원장을 향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감장에서 하루에 2명의 발언을 정지시킨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한다”며 서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만 발언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전체 회의의 3분의 1에 달했다”며 법사위 의원 18명이 회의를 하는 상황에 빗대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하는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자신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6인분을 먹었다'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6일 대법원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정지시킨 데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 본인이 선택해서 앉았는데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며 발언권 제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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