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화학물질 제도 개정에 따른 산업계 이행 지원에 나선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례를 설명하고, 신고 시스템 이용과 유해성 예측 등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산업계 대상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대응해 마련한 자료보호 요청 특례가 핵심이다.
기업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로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때 밟아야 할 자료보호 신청 절차도 설명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기업 담당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 교육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활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략과 효과 등을 다룬다. 개별 업체 상황을 고려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해 제도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돕는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산업계가 제도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과 유해성정보 활용 실무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14일 중부권(오송)을 시작으로 21일 수도권(서울), 23일 영남권(부산)에서 차례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