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만75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 중 6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체 3만1548곳 중 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남은 음식을 보관하거나 식품 보존온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각각 1건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여러 기준을 위반했다.
실제 충북 청주시 소재 대학 기숙사 급식시설에서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남은 음식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의 위탁급식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보존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학교 주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농산물 등 16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기준 부적합을 확인했다. 완제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위반했고, 학교 급식시설 등에 납품되는 단호박 1건에서는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의 2배인 0.10㎎/㎏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적발된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은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533명을 활용해 학교 주변 식품업체를 상시 점검하고, 급식시설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