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주기간 단축·검증항목 공개 확대…세무조사 부담 낮춘다

국세청, 상주기간 단축·검증항목 공개 확대…세무조사 부담 낮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국세청 사무실 중심의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다.

지난 4월 도입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성과를 냈다. 기업이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행 이후 발송된 안내문 3873건 가운데 88%가 기업이 희망한 1순위 시기에 조사가 결정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해 기업이 세무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인 조기 철수를 이행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항목 공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향후 현장 의견을 조사정책에 반영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