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내…與 “더 논의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등을 추가로 점검한 뒤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과세 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한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과세 체계와 시장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협의회 직후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과세 인프라 등이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정보는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의 과세 분류와 손실이월공제 문제도 논의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올해나 내년 중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자산 형성을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가 시행된다. 현행 규정상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없이 과세를 시행할 경우 납세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추가 유예 시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당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