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 다니면 ESS 컨테이너 CCTV 빼도 된다…정부, 이차전지 규제 18건 철폐

국내 소부장 뿌리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6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술대전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참관객이 충북테크노파크 부스에서 리튬메탈전지와 알루미늄 파우치 등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내 소부장 뿌리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6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술대전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참관객이 충북테크노파크 부스에서 리튬메탈전지와 알루미늄 파우치 등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에는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가 사라진다.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을 가로막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18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합리화한다. 현재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늘어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의무 설치 규정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에 통로가 없고 BMS 등 대체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단일 컨테이너 내부에 PCS 등 전기설비와 이차전지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를 개선한다.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통합환경관리 기준도 대폭 합리화한다. 그동안 폐수배출시설은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반복적인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대기배출시설과 동일하게 동종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이 10% 미만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신고로 갈음하도록 2027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함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이중으로 적용받아던 중복 규제도 해소된다. 2027년까지 별도 특화 기준을 수립해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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