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포섭하지 못했다. 이 법이 다루는 대상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같은 전통적 '외국환'이었고, 가상자산은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 현지 통화로 바꾸면 사실상 해외송금과 다를 바 없는데도, 외환당국의 신고·보고 체계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다. 이른바 '코인 환치기'와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가 끊이지 않은 이유다. 수사기관은 원화와 외화가 오간 주변 경로를 엮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을 시도했지만, 코인의 이동 그 자체를 규율할 근거는 없었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규율되었지만, '국경을 넘는 돈'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온 셈이다.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신설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등록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치고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이전 내역은 집중기관에 통보되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공유된다.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다. 시행령안은 보관·관리와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까지 이전업무에 포함하고,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국경 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규율 대상에 넣었다.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코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등록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파생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첫째, 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전 데이터가 쌓이면 수사·과세당국이 자금 흐름을 사후에 재구성할 수 있고, 이는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화될 때 핵심 인프라가 된다. 둘째,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하다. 거래소들은 제재 위험을 의식해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출금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래블룰 도입 초기에 겪었던 출금 지연과 같은 혼선이 재현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요가 규제 밖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역설도 경계해야 한다. 셋째, 산업 재편이다. 시행령안은 자기자본 요건은 두지 않았지만 전산설비와 영업소별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없어, 중소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넷째, 수출입 대금을 코인으로 정산하거나 해외 거래처와 상계해 온 기업은 거래 구조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가상자산 결제가 외환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법리적 쟁점도 남는다. 지갑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묻지 않고 개인지갑으로의 이전 전체를 국경 간 이전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이해되지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등록 영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범위 설정은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엄밀해야 한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국경과 무관한 국내 자산 이동까지 외환 감시망에 일괄 포착되고, 국경 간 거래가 거의 없는 보관·지갑 사업자까지 형사처벌 위험을 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려는 것이고,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사업자들은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백 없이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