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부처 공정위→중기부 이관…13일부터 시행

생협 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기부 담당
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지자체 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생협 소관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고, 관련 사무 처리기관과 위임법령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는 중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육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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