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쿠팡 4235억원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시정명령은 효력 정지

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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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를 통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정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과 공표 의무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유예된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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