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 규제에 소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구글과 메타, 틱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플랫폼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세 기업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SNS 플랫폼 연령제한 관련 법률(AB 1709)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각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구글은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틱톡은 중부연방지법에 각기 소장을 냈다.

해당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유도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처럼 게시물을 추천하는 편집적인 판단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제3자(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배포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통신품위법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규제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을 결정할 부모의 권한을 주 정부로 넘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자체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 연령에 적합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미 청소년 계정에서 개인화 추천을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역시 추천 피드가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창의적 표현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일률적인 규제에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 피고인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소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법률을 적극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호주가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각국에서 유사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관련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권한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 범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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