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나이지리아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9일부터 검역 강화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제공=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오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와 의료기관 감시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나이지리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환자는 지난달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나이지리아에 입국했다. 같은 달 7일 증상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진료 등을 거쳐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의료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62명을 확인해 추적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13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질병청은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해 지난달 26일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낮고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9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출국자와 현지 체류자에게는 감염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입국 후 발열과 복통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을 활용한다.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료기관 기반 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은 DR콩고와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을 포함한 13개국으로 확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검역대응이 중요하다”며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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