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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테무에 과징금 13억…조사 비협조로 가중처벌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

    2025-05-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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