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대법원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재정립한 것으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리걸테크
2026-04-01 16:00
지난 3월 18일 대법원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재정립한 것으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리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