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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내 특허 등록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시제품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형의 기술정보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제

    2026-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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