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 5종을 건강보험 신속 등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건강보험 등재 이전에 실시하던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이후로 전환해 치료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와 평가를 거쳐 대상 약제 5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렵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2026-11-06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