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의 `1억 달러` 특허료 요구 거절

 오라클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구글이 거부했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글로벌 IT 거인들 간 특허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구글측 변호인인 로버트 반 네스트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우리에게 3년간 1억 달러를 오라클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라는 권고를 했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알섭 담당판사는 오라클이 구글의 자바 특허 침해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알섭 판사는 설명을 들은 뒤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글은 판사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반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스트 변호사는 “안드로이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리웨어”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안드로이드 ‘코드’가 자바와 일치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글 협력사에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지난해 10월 구글 스마트폰 운용체계 안드로이드가 자사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1000만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캐런 틸먼 오라클 대변인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직접적, 반복적으로 자바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바는 개발자들이 상이한 운용체계와 컴퓨터를 넘나들며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돕는 기술 도구로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개발했다. 오라클이 지난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바 지적재산권도 갖게 됐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