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개정···4차산업혁명위 법제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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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 변혁에 부응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할 기술 혁신 촉진이 목적이다.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기본 원칙과 정책 방향을 규정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상을 법정 기구로 안정화,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화 기술을 국가 인프라 전반에 확산시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우리나라가 과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 전산망 보급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산업 기반 구축과 사회 제도 변화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포함해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4차위의 지위가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4차위는 국가 지능정보화 최고 총괄·조정 기구로 국가 전략 수립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률 근거를 확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정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

국가 인프라 전반에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법률 근거도 마련한다.

총칙에는 AI,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 인프라 전반에 확산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관련 조항을 지능정보화기술을 반영해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동시에 기술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 원칙 기준도 확립한다. 스마트시티 등 공공 또는 민간이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 정보 범위 등도 구체화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공정 경쟁 원칙을 포함한다. AI, IoT를 접목한 혁신 산업이 등장할 때 정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기본 원칙이 마련된다.

사회·제도 측면에서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고 사회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조류독감(AI) 질병 진단 시스템 오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인간 충돌로 나타날 새로운 갈등을 대비할 기준도 정립한다. 정보 격차 해소, 과의존 예방 등 정보기술의 안정 활용에 관한 기존의 법률 내용은 계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 기본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여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특위)에 4차산업혁명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