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및 출연기관이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SBIR)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SBIR 제도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조항 속에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 5월 중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SBIR 제도가 법제화 되면 96년 기준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연구개발 출연자금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수혈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산부는 SBIR 제도의 적용대상을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은 정부부처로는 통산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정부투자기관은 한국통신, 한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7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원 비율은 10∼1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산부는 법률안에는 지원 의무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부처별, 기관별로 현행 연구개발 출연사업 추진실적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의무 비율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이들 기관이 해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