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나 지역시민단체 등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채널의 의무화 규정 도입, 액세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액세스 채널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액세스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역케이블TV 면허권 부여 및 면허 갱신시에 액세스 채널에 관한 의무조항을 둬 케이블TV사업자들의 액세스 채널 및 공공 채널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시민단체나 지역사회의 성숙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제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액세스센터를 설립해 각 지역의 시청자단체나 대학교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교육과 액세스 채널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각 시청자운동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과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활동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청자단체나 지역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보다는 지역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공동 제작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는 것도 액세스 채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통합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채널 조항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향후 위원회 규칙에서 정규 액세스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량이나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방송사들의 개입을 가능한 한 배제해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하며, 액세스 채널에 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향후 위원회 규칙 등을 통해 액세스 채널과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