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특허권 주의보`

상표권 분쟁 이어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형적인 특허 침채 분쟁 절차

 ‘테헤란로에 가면 특허침해 경고장이 발에 채인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간 ‘카페’ 상표권 분쟁에 이어 인터넷 업계에 다시 사업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권 주의보가 내려졌다.

실제 다음과 NHN은 키워드 검색 광고 분야에서 각각 별도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야후코리아도 일정 관리 시스템 부문에서 침해 소송과 함께 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시키고 있는 등 인터넷업계에서는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소 1∼2건씩 특허 송사에 휘말려 있다. B&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천수 변리사는 "최근의 특허권 분쟁은 소송 등 드러난 것외에 경고장 발송 등 물밑 싸움이 더 치열하다" 며 "승소할 경우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챙길 수 있는 만큼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악용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잇따르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당국으로부터 비즈니스모델 특허권 인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데다, 비슷한 아이템에 대한 등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허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비즈니스 개시에만 급급하면서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을 가로채이는 등의 사례도 나타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특허 분쟁은 각종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침해죄 등 형사 소송 등이 함께 제기되지만, 대부분은 판결 전단계 분쟁이어서 기각 또는 판결 보류가 많은 게 특징이다. 또 승소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시간상, 금전상 손실이 따른 다는 점에서 도중에 합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에따라 이같은 허점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유창하 팀장은 "주식시장 등록을 앞둔 기업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인 악용사례"라며 "특허 소송에 걸리면 등록 심의 자체가 유보된다는 점을 노린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신규성, 특이성이 있으면 특허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분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인터넷기업들이 서비스 개시에만 급급하지 말고, 아이디어 발생시 바로 특허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박천수 변리사는 "소송에서 해결까지는 3∼5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며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업 진행과정에 포함된 기술 및 비즈니스 보유자들이 ‘특허풀’을 만들어 같이 공동 출원하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