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PG업계, 특허소송 회오리

 휴대폰 결제대행(PG) 업계에 이어 ARS PG업계도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진흙탕 싸움이 재연될 조짐이다.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 지난 9일 삼우통신공업(대표 이정우)이 “소프트가족을 상대로 낸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삼우측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영업정지가처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삼우통신공업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10일 공식 반박했다.

PG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 결제시스템을 둘러싸고 모빌리언스·다날·인포허브 등 휴대폰 PG업체간 물고 물리는 소송과 삼우통신공업이 다날·모빌리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특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소프트가족의 김익수 전무는 “삼우는 지난해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코스닥 심사 전날 특허 소송을 내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어 ARS 업계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우통신공업 유상용 이사는 “9일 배포 자료 중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오기”라며 뒤늦게 이를 정정했으나 “특허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우통신공업은 소프트가족 건과 동일한 소송을 인포바인에, 특허 관련 계약 무효 심판 소송을 데이콤사이버패스에 각각 제기한 상태다. 또 소프트가족은 삼우통신공업이 특허권을 주장한 ARS 결제방식이 공용화된 기술이라며 지난해 말 삼우측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ARS PG 업계가 당분간 특허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류창완 데이콤사이버패스 사장은 “데이콤사이버패스의 경우 특허 공동 사용권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계약에 의거해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영업 전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특허 문제가 다시 불거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