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부당이득 과금단계서 차단"

 불법 무선인터넷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과금 단계서부터 차단하는 등 불법스팸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소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최종 수정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성인 스팸 메시지 차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과금서비스 제한을 통해 사전에 차단된다.

 전화·팩스 광고시 ‘옵트인(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던 기존 거래관계기간은 스팸수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사전수신동의 예외 악용이 방지된다.

 이밖에 지난해 8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시행중인 계약자(개인) 휴대폰 번호당 1일 발송량 제한(1000통)을 포털 또는 발송대행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