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자문서로 특허소송 제기 가능

새해부터는 전자문서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형 포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3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해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전자문서 이용 증가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키로 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개인 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등 소송 절차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등과 공조해 국가 주요 자산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보호센터 ‘불법 저작물 온라인 24시간 추적 시스템’ 등과 연계, 불법 음악·영상 저작물의 공급원 추적 및 유통 경로 차단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사람들에게 새해부터는 민사 책임을 묻기로 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새해부터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때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육성법이 지원 등을 명목으로 ‘규제법’으로 변질되거나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을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 창출, 국가경쟁력 10단계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또 자치법규, 조약, 영문법령정보 등을 통합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강화해 휴대폰이나 IPTV를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 기본은 법 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고 선진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