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픈마켓 업체가 긴장했다. 이번 국회에서 오픈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중개업자 중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그간 많은 분쟁 사례가 있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오픈마켓 업체를 처벌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전자상거래 개정안 통과 `초읽기`=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 중개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중개 의뢰자인 오픈마켓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중개업체가 직접 제공토록 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계약 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 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통합해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 책임도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쪽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오픈마켓 업체 `비상`=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오픈마켓 등 중개 사이트는 개인 판매자 본인 인증제와 같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픈마켓, 포털업체의 중고 거래 사이트, 온라인 가격비교 업체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회원 수가 600만명에 달하지만 명확한 감독 부서가 없는 `네이버 중고나라`는 직거래 · 위조품 판매 · 탈세 사기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파크 · G마켓 ·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업체도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들 업체 중 인터파크와 G마켓은 부분적으로 휴대폰 인증 방식을, 11번가는 공인인증서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개 사이트 피해 감소 `예상`=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오픈마켓에서 피해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에 연대 책임을 물면서 소비자 분쟁을 적극 해결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사기 민원은 182.9%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찰청 전체 민원 중 인터넷 사기 민원이 44.5%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사례가 급증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1번가 측은 “관련 법이 통과되면 오픈마켓에서 위조품 거래, 직거래 사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오픈마켓도 중개 책임을 물어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피해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통신 판매 중개자의 중개 책임 강화
-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 소비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 강화
- 거래 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 정보 예시 삭제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 삭제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