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올인`에 대형 지주사들 좌불안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정거래법·금융지주사법 개정 지연 시 영향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저축은행 소용돌이에 빨려들면서 그룹 및 금융 지주사들이 ‘좌불안석’이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의무 매입 지분율을 낮춰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모두 올 스톱될 처지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안이 이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금융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도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낳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책임을 다루는 국정조사에 정치권이 매달리면서 두 법 모두 개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 상정돼 다음 달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을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특혜로 보고 실력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우리금융 인수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없는 만큼, 단독 입찰에 따른 자연 유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달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면, 당장 다음 달 2일 기존 법이 정한 시효를 넘게 된다. 이럴 경우 SK는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이들 기업의 지분정리 유예 기한을 연장해줬다. 그 기한이 SK증권을 자회사로 둔 SK는 다음 달 2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CJ그룹도 제재 대상에 들게 된다. CJ창업투자를 자회사로 둔 CJ는 9월 3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지금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이슈에 모두 매달려, 다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그룹 지주사와 금융지주사들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호·홍기범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