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 "유투브는 책임 없어"

프랑스 법원 "유튜브 책임 없다" 이례적 판결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저작권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프랑스에서 나왔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트리뷔날 드 그랑뎅스탕스 법원은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 TF1이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에 책임이 없다”면서 “게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올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것 외에 콘텐츠를 검열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유튜브를 콘텐츠 편집자가 아닌 유통 플랫폼으로 본 것이다. 저작권 침해 대가로 1억4100만유로를 요구했던 TF1은 이번 판결로 오히려 유튜브 소송비용 8만유로를 물어주게 됐다.

TF1은 2008년 자사 텔레비전 쇼와 인터뷰가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라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유튜브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TF1은 또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데일리모션과도 6350만달러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상당수 국가가 유사한 소송 사례에서 유튜브에 책임을 물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 프랑스 재판 결과는 이례적이다. 독일 법원은 지난달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라고 유튜브에 명령했다. 이탈리아 법원도 지난해 유튜브 저작권 소송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소유한 방송국 `미디어세트`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2010년 비아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밀레니엄저작권법상 `안전한 항구(safe harbor·불법 콘텐츠 제거 노력을 한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 개념을 들어 유튜브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을 때 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튜브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는 방송사와 유튜브가 직접 계약을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