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창조경제 핵심 `유료방송 경쟁활성화`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는 3개 매체가 있다. 흔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 부르는 케이블TV, KT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한 사업자인 위성방송, 그리고 가장 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IPTV 등이다.

[전문가 기고]창조경제 핵심 `유료방송 경쟁활성화`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송수단을 제공한다. 방송콘텐츠 전송수단이 유료방송매체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또 시청자와 방송콘텐츠사업자, 방송전송장비사업자 간 매개 역할을 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받은 시청료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방송콘텐츠사업자도 살아나고, 방송장비사업자도 살아난다. 이들이 살아나야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전송품질을 통해 더 좋은 방송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치열할수록 유료방송사업자는 이 역할을 잘할 것이다.

정부도 산업 측면에서 유료방송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로 케이블TV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다. 케이블TV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뉴스,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을 독점 제공하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방송법은 지역여론을 독점할 수 없도록 `소유겸영규제(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등)`를 명시하고 있다. 77개 케이블TV 사업구역 가운데 3분의 1 이내에서만 서비스하는 `사업구역제한`과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가구 수 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론 독점을 막고 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감시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케이블TV에 대한 M&A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권역 규제를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은 유지하되 모수를 기존의 케이블TV 가입가구 수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IPTV 가입가구 수까지 모두 포함하려고 한다. 이는 `특정재벌 특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M&A 규제를 폐지, 사실상 여론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케이블TV사업자가 창조경제의 선봉이 돼 정부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정부가 막혀 있던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간 소극적이었던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 위성방송, IPTV 등 후발사업자와의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해야 한다. 새 서비스도 개발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수급해야 한다.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의 규제를 풀었으니 이제 후발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IPTV사업자만 사전적으로 가입자 시장점유율을 제한받고 있다. 모든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래야 방송산업도 발전하고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국내 IPTV에만 적용되는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사후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

창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 명의 가입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보다 더 좋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할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더 자유롭게,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방송시장도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대 교수 zenfire@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