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2.0]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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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생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신생 기업은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20만달러가 넘는 투자자들로부터만 펀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공개한 크라우드펀딩 계획에 따르면, 신생기업도 연 최고 100만 달러까지 일반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SEC가 크라우드펀딩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창업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도 일반 투자를 유치해 펀딩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법제화가 진행 중인 `지분투자형`보다 `후원형`인 경우가 다반사다. 왜 그럴까.

크라우드펀딩은 정부나 기관 주도 투자와 달리 일반인이 중심이 되는 투자다. 펀딩을 위한 목적이나 펀딩의 사용처가 반드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공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 기존 금융권 투자가 닿지 못했던 많은 영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가 까다롭고 보상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짐작하기 힘든 지분 투자형보다는 이런 후원형이 더 빠르게 보급되는 이유다. 그야말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진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크라우드펀딩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등이다. 이들은 펀딩 참여에 대한 대가로 펀딩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업체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업체의 분야별 펀딩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예술 분야의 펀딩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들도 `26년`, `천안함 프로젝트` 등 주로 문화〃예술 영역에 그치고 있다. 쏘울오브아프리카, 에듀잼은 기존 금융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빈곤국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일회성 기부나 후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대중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역할의 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 후원 모집의 경우 펀딩을 시작한지 며칠 만에 목표금액이 달성되는 것을 보며 이러한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이 마련되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크라우드펀딩의 순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해 창의적인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논의되는 수준은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 중이고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 중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크라우드펀딩 유형

[표2] 크라우드펀딩 산업규모 및 현황 (단위 : 억 달러)

출처 :massolution

[표3] 크라우드펀딩 대표업체 킥스타터 2012년 실적

출처: 크라우드펀드연구소

[스타트업 2.0]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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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