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MS 무차별적 SW 저작권 침해 주장, 5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 확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존 대기업·공공기관 대상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됐다. 5인 이하 영세기업 대상으로도 SW 저작권 침해를 제기해 논란이 확산된다. 정상적 구매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MS가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한 SW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
한국MS가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한 SW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

중소기업인 에이프러스텍은 지난달 초 한국MS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인촌이 ‘컴퓨터 SW 프로그램 정품 구매 권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에이프러스텍은 직원 5명인 소기업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와 PC는 총 10대다. 사용하는 MS SW는 노트북PC와 PC에 적용한 운용체계(OS)와 MS 오피스 프로그램뿐이다.

법무법인인촌은 공문으로 “MS 자료에 의하면 정품 SW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 권유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민경기 에이프러스텍 대표는 “델의 온라인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 정상적으로 PC 구매시 OS와 오피스 SW를 구매했다”고 반박했다.

에이프러스텍은 한국MS에 전화해 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매 사실을 밝혔다. 한국MS는 “델 온라인 프로그램과 자사 고객 등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며 불법 SW를 사용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민 대표는 “한국MS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전화를 해 대리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냐는 등의 말과 함께 조만간 실사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한국MS가 직원 5명인 회사 상황을 알고 공문을 보낸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MS가 법무법인 통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포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인촌이 공문에 SW 불법복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명시하는 등 상대 기업을 근거 없이 불법 사용자로 몰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이다.

한국MS의 에이프러스텍 대상 SW 저작권 침해 공문이 무작위로 배포된 것으로 판명되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정보화 시장 정체로 SW 신규 수익이 줄어든 한국MS가 대기업을 넘어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근거 없는 SW 저작권 침해를 주장, 수익 확보에 나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MS는 앞서 영세상인인 PC방 대상으로도 SW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국MS의 근거 없는 SW저작권 침해 주장에 법적으로 맞설 수 있지만 영세기업은 자금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국MS SW를 추가 구매하는 중소기업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MS는 “대리점을 통해 윈도가 없는 PC(프리도스)가 유통되기도 한다”며 “소비자 의도와 다르게 PC 유통업체에서 불법 SW를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해 확인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도 공문에서는 정품 사용 여부를 문의하고 확인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 복제 혐의를 씌우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라이선스 등록이 되지 않아 데스크톱PC가 정상적으로 납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란 의미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