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특허분쟁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했다. 특허가 새로운 발명에 부여된다고 생각하던 분들은 `디자인이 특허라고?`라며 고개를 갸웃했을 만하다.
디자인과 특허는 사실상 창작을 보호하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나라에 따라 근거법이 다르다. 미국은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 하여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발명은 특허법으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구별해 보호한다. 이런 제도 차이가 스마트폰 둥근 모서리가 디자인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게 하지 않나 싶다.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12)디자인과 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https://img.etnews.com/photonews/1609/857733_20160927101912_830_0001.jpg)
발명과 디자인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지식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 디자인과 발명 모두 이전 것들에 비해 새롭고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의 개념은 다르다. 발명에선 기술적 진보를, 디자인에선 비슷하게 베낀 것이 아닌 창작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호대상도 다르다. 디자인은 물품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겉모양을 보호한다. 그래서 제조 과정이나 방법은 디자인으론 보호받을 수 없다. 반면 특허 보호대상인 발명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기에, 물건뿐 아니라 제조 방법이나 영업 방법까지도 포함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을 결정하는 것이 편리와 효율을 추구하는 발명 영역이라면, `다홍치마`와 같이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제품의 외적 감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영역일 것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발명과 디자인은 보호영역을 달리하는 독립된 지식재산권이지만, 그 효과에서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주의할 점은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다면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전쟁에서 무기는 많고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발명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 확보전략은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을 대비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