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9일 `신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핀테크 산업은 비금융업종에서 확실한 고객 기반과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비금융회사가 주도 중이다.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 비금융사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중국 핀테크 영역은 초기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에서 최근 대출, 투자 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 고유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약 497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도 연평균 527.8% 증가했다고 전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단행한 실험적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 혁신을 유도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규제를 풀고 핀테크 산업에 실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카카오)`과 `케이뱅크(KT)`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가 허용됐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현행 한국 은행법 16조 2항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제한 규정`에 따라 전체 은행 의결권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일부 개정해 핀테크 전문은행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강석진(새누리당), 김용태(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비교(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