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靑 투명성 상시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