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29일까지 잠정 중단…급한 불 끈 SPC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29일까지 잠정 중단…급한 불 끈 SPC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한다고 6일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오는 9일까지 5000여명 제빵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로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재판부 직권으로 중지한다는 결정을 6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22일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임시조치로 22일 열릴 1차 심문기일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잠시 미루는 조치다.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될 것인지 여부는 22일에 열리는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9일 이후에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1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면 고용부의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 법정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 최악의 경우 고용부가 기한 연장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530억원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문기일이 추가로 잡히게 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1차 심문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방안으로 내세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고용부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용부는 기한 연장 요청을 하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와 협의를 전제로 한 '직접고용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 현재까지 진행된 직접고용 작업 상황과 더불어 내년 1월말까지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보완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다시 지시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한 연장을 수용할 만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SPC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계속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자 합자회사 설립을 놓고 5300여 명 제빵사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SPC그룹 관계자는 “시정지시 처분 효력 기간이 20일 연장됐지만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일일이 만나 현재 추진 중인 합자회사 설립 방안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마감 시한 연장 여부와 법원 심리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