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

법무부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집단소송제'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 제재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최대 10배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뤄졌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 이 외에 △부패범죄 척결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도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공익법인,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조사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하도급 부문에서 전속거래 강요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형 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은 종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높인다.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빅데이터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개선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술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 2016년에는 53점을 받아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지수는 조만간 발표된다. 또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민·관을 아우르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한다.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