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업무상질병 등 산업재해 시 국선노무사 지원 법안 발의

산업재해 시 근로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등을 지원한다.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산재,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업무상질별 산재 신청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업무가중도도 높아졌다.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불법 브로커나 사무장 노무법인 등 과다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도 많다.

한 의원은 “대부분 전문가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면서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