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3법' 통과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도 재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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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정부 부처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기능 조정이 뒤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과 방통위설치법이 자동 개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 중앙행정기관 격상과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거듭난다.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등 개인정보 관련 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방통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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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현행 이용자정책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 일부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관련 고시, 행정처분 결과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승계된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대부분 기능을 이관하고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정보, 지능정보사회 윤리 정책, 위치정보 등 정책기능이 남는다.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대부분 기능이 이관되고 위치정보 관련 조사 기능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최소 1~2개 과조직 규모 이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조직 이관으로 이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200여명대 작은 조직 규모로 인해 고질적인 인사 정체를 호소해왔다. 개인정보관련 조직까지 이관하면 인사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송 통신 이용자정책관련 조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위원만 존재할 뿐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관련 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관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등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방통위 숙원과제인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 기능 통합 등 방송정책 일원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호법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은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기능 이관 이후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 막 법률 통과가 확정된 단계인 만큼 조직 변화 등을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조직변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