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망 중립성

[ICT시사용어]망 중립성

망 중립성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며, 차별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가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우선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콘텐츠 산업 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사업자·시민단체 공동으로 2011년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2013년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이 제정됐다. 법제화보다는 약한 수준에서 망 중립성 규범을 정립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바로잡는 기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 195개국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159개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칠레 등이 포함됐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5세대(5G) 통신 시대 진입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모바일·인터넷 이외 융합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통신망의 차별적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망을 논리적으로 쪼개 각각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보다 앞서 미국이 제도 수정에 착수했다. 2017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이 5G 부문 투자 감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는 혼전 양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망 중립성 원칙 완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차별적 트래픽 관리 행위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