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특위·3법 처리' 본회의 26일 합의

장정숙 민주 통합 의원 모임(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정숙 민주 통합 의원 모임(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에 참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 3법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

코로나19 대책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차원에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도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연기돼 진행된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달 24~26일 사흘 간 실시될 예정이었다.

첫날인 3월 2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3일은 경제 분야, 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3월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소집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4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이 방역·폐쇄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협의가 재개됐다.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행사에 참석해 같이 검진을 받은 보좌진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