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마스크·MB필터 수출 전면 금지…하루 생산량 40% 확대

정부가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라인을 확충해 한달 이내에 하루 생산량을 기존보다 40% 늘어난 1400만개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생산량 10%까지 허용했던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늘린다. 공적판매처는 약국·농협·우체국 등이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 물량을 20%로 유지하되 생산업체가 동일 판매처에 1일 건당 3000개 이상 거래하면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1만가 이상 거래하면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MB필터 확보·인력 및 운송 지원·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하루 생산량을 현재 1000만개 내외에서 향후 1개월 이내에 40% 늘어난 1400만개까지 확대한다. 또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하고, 현재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고용보조금·특별연장근로 대책 등으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뒷받침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속한 마스크 운송을 위해 군용 컨테이너차량 100대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스크 개별 포장에서 묶음 포장 방식으로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선(先)출고, 후(後) 검사'를 허용한다. MB필터 검사 의무량은 1톤(t)당 검사에서 2t당 검사로 조정한다.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자발적인 생산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의류·생활요품 제조업체가 마스크 생산에 나설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식약처 허가 소요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MB필터 확보에도 주력한다. MB필터는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건용 마스크에는 장당 약 1.5g이 필수로 들어간다. 정부는 MB필터 신규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하고 다른 용도의 설비를 전환해 생산 효율성을 증대한다. 현재 13만t 수준인 MB필터 하루 생산량을 다음달까지 27만t으로 갑절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MB필터 생산·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판매에 관한 현황·수출량·재고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해외 수출은 전면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를 물게된다.

정부 관계자는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하고, 뚜렷한 오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서 마스크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