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널 번호 변경은 연 1회로

과기정통부, 단서조항 등 추가 검토
시청자 불편 없애고 PP 경쟁력 유지
잦은 채널 변경 최소화...내달 중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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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한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채널 변경을 최소화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시청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3월 11일자 1·5면 참조〉

단서조항이 적용되면 올해 첫 개편 때 8번 채널을 A홈쇼핑 사업자에서 B홈쇼핑 사업자로 변경하면 2차 개편 때에는 채널 8번을 유지해야 한다. 연간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앞서 PP는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과 관련, 사업 안정성 강화 방안 을 요구했다. 채널 정기개편이 2회로 늘면 잦은 채널 변경으로 PP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과기정통부가 PP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과 PP 모두 연간 채널 변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정기개편 횟수 확대가 잦은 채널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PP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서조항 추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단, PP는 채널 정기개편이 연 2회로 확정될 경우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PP 관계자는 “거대 유료방송 플랫폼이 정기개편을 PP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채널 평가기준 명확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단서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지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플랫폼과 PP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차례 개편 중 1회는 제한 없는 개편을 허용하고 다른 1회는 유료 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는 방안이다.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은 4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