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글로벌CP 역차별 해소 수단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가 29년 만에 폐지된다.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화와 국내대리인 지정 등 근거 규정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내외 CP간 역차별 해소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가제 29년 만에 폐지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제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순 요금인가제 폐지를 넘어, 요금 신고와 관련 기준을 분명하게 적시해 사업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용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라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 절차와 반려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정토록 했다. 통신사는 어떤 경우에 요금제 신고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고·인가 절차에 대한 기준만 존재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저지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보신고제와 요금제 반려기준 등 안전판을 충분히 확보했다. 시장지배적 요금 출시 기간을 단축,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인가제 전면적 폐지의 경우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보신고제로 전환했다”며 “시장 자율을 개선하는 효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글로벌 CP도 서비스 안정 책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할 처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필요한 구체적 조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다.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로 글로벌 CP가 망 이용계약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 변경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고의적으로 저하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 우회망 확보 등 구체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일은 과제다.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CP의 국내 대리인 범위도 이용자 보호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 데이터 트래픽,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CP는 법률에 근거해 대리인을 지정,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방통위가 글로벌 CP에 이용자보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대리인은 제출 의무를 지니게 된다. 기존에는 글로벌 CP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해서만 국내 대리인이 지정됐다.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글로벌 CP의 국내 소통 창구를 확보,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망 도매제공 의무를 2022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이통사 통신망을 임대할 법률 근거가 확보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