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570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억5400만원

메가스터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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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9곳에 과징금 14억6670만원과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에는 △가비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SJW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이 포함됐다.

9개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태료 총 1억3500만원을 받았다.

가비아, 메가스터디, SJW인터내셔널 3개사는 과징금도 받았다. 메가스터디는 해킹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 570만건이 유출, 9억5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비아와 SJW인터내셔널은 각각 4억9400만원과 69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메가스터디는 2018년에도 회원 개인정보 11만7200여건을 유출해 과징금 2억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들 9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마쳤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