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앞으로 재해보장 가능해진다…출·퇴근시 전동휠 사용, 보험사에 알려야

코로나19도 앞으로 재해보장 가능해진다…출·퇴근시 전동휠 사용, 보험사에 알려야

앞으로 코로나19나 메르스 등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재해로 분류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해보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하도록 금융당국이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고객이 출퇴근 등 상시로 전통킥보드나 전동휠을 이용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도 앞으로 재해보장 가능해진다…출·퇴근시 전동휠 사용, 보험사에 알려야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코드로 분류된 질병)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이 U코드이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약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상에 대해 표준약관이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어 당국과 업계가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로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도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분류하기로 했다.

대상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상시적으로 전통휠이나 전통킥보도를 사용하는 경우다. 간헐적으로 레저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조정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